한국마하시선원 청규

요약본

한국마하시선원은 부처님의 불방일법을 실천하는 청정한 도량으로 이곳에 오는 모든 수행자는 선원청규를 잘 지켜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하시선원 청규』전체를 참조하기 바라며, 그중에서도 특히 아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관련

1. 집중수행자는 팔계나 구계를, 그 외의 수행자라도 최소한 오계를 수지하고서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2. 되도록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3. 수행자는 성스러운 침묵(聖黙, Ariya tuṇhībhāva)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말이라도 조용하게 말해야 합니다.
4. 지정된 책(법회관련, 수행법관련)을 제외한 다른 책을 보거나 소리 내어 독송해서는 안 됩니다.


법당관련

1. 정해진 자리에서 오와 열을 잘 맞추어 좌선해야 합니다.
2. 행선할 때도 자리를 잘 정하여 서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좌선하는 수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물을 마시거나 메모를 하는 등으로 다른 수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개인 소지품은 2층 사물함에 두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 두어야 합니다.


숙소관련

1. 소임자가 지정한 숙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변경 가능)
2. 개인 전열기나 버너 등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종무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전기방석 등의 물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숙소 내에서는 취사, 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취식은 환자 제외)
4. 물이나 전기, 화장실 등 선원시설을 사용할 때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하게 그리고 아껴 사용해 주십시오.
5.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놓고 통화는 되도록 간결하게, 작게 해야 합니다.




한국마하시선원 청규

전체

한국마하시선원은 원칙적으로 마하시 새김확립회 청규를 따르지만 나라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히 주의할 점을 명시하기 위해 별도로 한국마하시선원 청규를 제정한다.



전체관련 청규

제1조 (계)
집중수행자는 팔계나 구계를, 그 외의 수행자는 최소한 오계를 수지해야 한다.

제2조 (수행법)
한국마하시선원의 기본 수행법은 마하시 위빳사나 수행법이며, 보호명상으로서 사마타 수행을 허용한다.

제3조 (일정준수)
되도록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 (말)
1. 성스러운 침묵(聖黙, Ariya tuṇhībhāva)을 지켜야 한다. 2.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말이라도 조용하게 말해야 한다.
3.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물품판매, 대출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4. 수행법이나 스승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

제5조 (문헌)
지정된 책(법회관련, 수행법관련)을 제외한 다른 책을 보거나 소리 내어 독송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시설사용)
1. 물이나 화장실 등 선원시설을 사용할 때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2. 선원시설은 신도들의 청정한 보시로 마련된 것이므로 깨끗하게 그리고 아껴 사용해야 한다.

법당 관련 청규

한국마하시선원이 법당인 담마와사Dhammāvāsa는 교학과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닦는 곳으로 수행자들은 다음의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제1조 (기본원칙)
전체관련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제2조 (좌선)
1. 정해진 자리에서 오와 열을 잘 맞추어 좌선해야 한다.
2.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제3조 (행선)
1. 행선할 때도 자리를 잘 정하여 서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2. 좌선시간에 부득이하게 행선하는 경우, 큰 소리가 나서 좌선하는 수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조 (취식, 음수)
1. 원칙적으로 법당에서는 물이나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한다.
2. 물을 마시고자 하면 미리 물병을 법당 밖에 두었다가 잠시 나가서 마시고 돌아와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적게 하며 조심하며 마셔야 한다.

제5조 (독서)
1. 원칙적으로 법당에서는 일체 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
2. 수행지침서 등 꼭 참고할 자료나 책이라도 잠시만 보아야 한다.
3. 수행준비나 보호명상을 아직 못 외워서 꼭 보아야 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외우도록 노력한다.
4. 수행 중 메모도 금한다. 부득이하게 꼭 메모해야 할 때는 되도록 짧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 이 규정은 법회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핸드폰)
1. 원칙적으로 법당에서는 핸드폰을 꺼 놓거나 법당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2. 핸드폰은 다른 귀중품과 마찬가지로 2층 개인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음으로 하여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해야 한다.

제7조 (소지품)
개인 소지품이나 가방, 귀중품은 되도록 2층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여 법당에 가져 오지 않도록 한다.

제8조(시설사용)
1. 수행 시에는 되도록 작은 등을 사용한다.
2. 법당 내의 온도조절은 소임자만 관리할 수 있으며, 온도가 적절치 못할 때에는 소임자에게 건의해야 한다. 소임자는 여러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3. 법당 내의 환기는 수행자들이 적절히 조절한다. 자기의 편의만 살피지 말고 여러 수행자들을 잘 배려해야 한다.
4. 수행이 끝난 후 자신이 사용한 좌복은 원래위치에 다시 가지런히 잘 정돈하여 놓는다.


숙소 관련 청규

한국마하시선원의 숙소인 빤따사야Pantachāyā는 좌선과 경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새김을 놓아버리고 지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새기면서, 알아차리면서 재충전을 하며 지내야 한다.

제1조 (기본원칙)
전체관련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제2조 (목적)
숙소는 수행목적만을 위해 숙박할 수 있고, 장기거주나 주거목적 등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단, 공양주와 사무장 등 소임자들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신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소임자는 이 사실을 스님들께 보고해야 하고, 스님들이 허락한 수행자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3. 숙소 이용자는 종무소에 숙소이용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배정 및 이동)
1. 소임자가 지정한 숙소에서 지내야 한다.
2. 숙소가 적당하지 않아 옮기고자 한다면 소임자에게 먼저 알린 후 소임자가 다시 지정해 준 숙소로 옮겨서 지낼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숙소를 옮기도록 소임자가 말했을 때 어떠한 수행자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옮겨 줄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비용)
1. 숙소 이용자는 집중수행 기간의 수행비, 숙소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만약 예정된 이용기간 중 부득이 퇴실할 경우 수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일할로 계산하여 나머지 이용료를 반환하고, 요청이 없으면 선원 운영비 보시금으로 처리한다. 단, 한국마하시선원에 매월 정기 보시하는 수행자는 집중수행비 이외에 아래 수행비 및 숙소 이용료를 면제한다.
3. 숙소 및 수행비는 원칙적으로 1일 자율보시, 2박3일 6만원, 6박7일 집중수행비 15만원, 1달 6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중수행 기간 중 숙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행비의 30%로 한다. 낮시간 동안만 수행하는 경우 자율보시로 한다.

제6조 (기간)
1. 수행자 숙소의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2. 만약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길 원하는 수행자나 스님들이 수행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스님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아 1개월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핸드폰)
1. 핸드폰은 되도록 진동으로 해 놓거나 꺼 놓아야 한다.
2. 부득이하게 통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해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
1. 숙소 내의 온도조절은 소임자만 관리할 수 있으며, 온도가 적절치 못할 때에는 소임자에게 건의해야 한다. 소임자는 여러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2. 수행자들은 개인 전열기 등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종무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전기방석이나 물품은 이용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의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실었다.)
3. 수행자 숙소는 수행에 필요한 용품(이불, 수행복, 세면도구 등) 이외에 수행자 개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제9조 (취사, 취식)
1. 숙소 내에서는 취사, 취식을 해서는 안 된다.
2. 몸이 불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취식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퇴거)
1. 수행을 마친 수행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개인용품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퇴실할 때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행자 숙소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도록 동의나 허락받은 수행자라 하더라도 선원 운영진의 결정으로 퇴거를 요구받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행자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시설물의 훼손, 음주행위 등 한국마하시선원 청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행자 숙소의 이용을 허락받은 수행자라 하더라도 스님들 또는 한국마하시선원 운영진의 결정으로 퇴거 요구를 받은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