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원과 인연있는 도반들과 그 가족분들이 2025년 여법한 보시로 선원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소득공제 대상 보시하신 분들
선원은 비영리 종교단체이므로 2025년 선원에 보시하신 금액이나 물품은 연말정산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⓵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시하신 금액, ⓶ 연간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가 기부하신 금액, ⓷ 근로자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보시하신 금액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공제한도(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의 범위 중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 × 0.15(15%), 1천만 원 초과는 30%
* 기부금 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10년 동안 이월 및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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