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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글쓴이 : 마하시선원 날짜 : 2025-12-29 (월) 17:13 조회 : 628


안녕하세요. 선원과 인연있는 도반들과 그 가족분들이 2025년 여법한 보시로 선원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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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대상 보시하신 분들

선원은 비영리 종교단체이므로 2025년 선원에 보시하신 금액이나 물품은 연말정산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⓵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시하신 금액, ⓶ 연간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가 기부하신 금액, ⓷ 근로자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보시하신 금액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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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공제한도(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의 범위 중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 × 0.15(15%), 1천만 원 초과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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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10년 동안 이월 및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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