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하시선원 정관 17조와 1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마하시선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4월 2일 오후 4시(정기법회가 끝난 뒤)
장소 : 한국마하시선원 법당
◉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의 건
- 제2호 의안 : 2016년 사업 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회비 및 찬조금 등의 결정에 관한 건
- 제5호 의안 : 기타 안건 (2016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위에 첨부한 양식으로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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